제3자 배정 신주발행 (수정) 공고



상법 제418조 및 회사의 정관 제10조 제2항 규정에 의거 2024424일 제3자 배정 신주발행공고에 대하여 2024527일 이사회의 결의로 다음과 같이 납입기일을 변경하여 공고합니다.

 

- 다 음 -

 

1. 신주식의 종류와 수 : 기명식 상환전환우선주식 25,062

2. 신주식의 액면가액 : 5,000

3. 신주식의 발행가액 : 199,500

4. 납입가액 : 4,999,869,000

5. 변경전 납입기일 : 20240530

변경후 납입기일 : 20240531

6. 납입장소 : 산업은행 부산지점

7. 신주식의 인수방법: 상법 제418조 및 정관 제10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기존주주의 신주인수권을 배제하고 신주식 전부를 제3자에게 배정.

 

 

2024. 5. 27.

 

주식회사 타우메디칼

 

대표이사 김준홍

 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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